日 기시다 폭탄테러 용의자 "나이제한으로 선거 출마못해 부당"

전진영 2023. 4.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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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 선거 연설회장에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선거제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앞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했다가 연령제한으로 입후보를 못해 부당하다며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참의원 피선거권은 30세 이상부터 부여하며, 참의원에 입후보할 경우 300만엔(294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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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피선거권 충족 못해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
지법 기각해 항소…다음달 고법 판결 앞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 선거 연설회장에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선거제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는 앞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했다가 연령제한으로 입후보를 못해 부당하다며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NHK에 따르면기무라는 지난해 6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참의원 피선거권은 30세 이상부터 부여하며, 참의원에 입후보할 경우 300만엔(2940만원)을 공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24세인 기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그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위헌이며, 입후보하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0만엔(9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를 붙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베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고베 지법은 판결에서 “참의원은 높은 사회 경험에 근거한 사리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의원보다 연령 요건이 높은 것은 정당하다”며 “공탁금도 후보자 난립으로 공정한 선거 실현에 방해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로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은 양원제를 실시하는 일본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나눠 각각 선거를 실시한다. 임기 4년의 중의원은 만 25세 이상부터, 임기 6년 참의원의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피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중의원이 예산, 총리 지명, 법률안 의결 시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의원이 견제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의원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도 해산을 할 수 있으나,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에서는 참의원은 정치 상황을 판단해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하고, 중의원을 견제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 피선거권 연령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기무라는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다음 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러나 기무라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과 소송 기록의 연관성을 포함해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와카야마시 어시장에서는 오전부터 폭발물과 관련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사관계자는 “파편이 현장에서 약 40m를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국은 “폭발물이 투척된 현장에 너트가 흩어져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폭발물의 살상 능력을 조사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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