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 및 공표 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 및 공표 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TBS는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TBS는 "김씨의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란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