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위법 아냐"

김대현 2023. 4.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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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 및 공표 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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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 및 공표 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TBS는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TBS는 "김씨의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란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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