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단속

권기웅 2023. 4. 18.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18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3.04.18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돼서다.

18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현장에 투입, 위법 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