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은 언제나 세무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철저하게 명의신탁주식 악용사례 적발하는 과세당국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해야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편법이나 불법적인 목적 없이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제재받게 되었다. 상법상 규제 대상이 된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이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암암리에 발행되고 있으며,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가업승계,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큰 문제가 되는 등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명의수탁자와 관계된 문제도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명의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이를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또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물론 상법 개정 전 발기인 수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도 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식 환원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또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식 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로워서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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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학성,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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