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마약 수사부' 부활…"실형 50% 이하, 양형기준 높여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일상에 침투하면서 정부가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마약 등 약물예방 교육을 연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검찰청에 옛 마약·조직범죄부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마약 처벌 약해지는 추세…경각심 옅어진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성과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올해 2월까지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하고, 총 306.8㎏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경찰·관세청 인력 840명으로 출범한다. 인터넷 검색부터 매매, 단속 후 처벌 등 전 과정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 광고를 24시간 감시해 하루 이내에 차단하고, 모든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약물예방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 실시한다.
특히 검찰의 마약 범죄 전담 부서가 부활한다. 과거 대검에 별도로 있던 반부패부와 강력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됐다. 상대적으로 반부패 수사에 가려졌던 마약 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그간 마약 단속 현장에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금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마약과 조직범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추진하겠다”며 “수사개시규정을 작년 9월에 개정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금 늘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상습적인 마약 범죄에 대해선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신 국장은 “2021년 마약사범 실형 선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졌다. 마약은 재범이 높기 때문에 경미한 형이 선고되면 재범 가능성이 높고 경각심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형량을 정하는 양형기준을 보면, 마약 사범은 45개 유형으로 분류돼 있고 이 중 38개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조만간 다른 부처 의견을 취합해 양형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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