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김한나 2023. 4.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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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미루고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행위,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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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AK플라자 백화점이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미루고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AK플라자는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AK플라자는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행위,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며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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