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올해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6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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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2023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4월 중 '2023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등을 개선·보강하고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계속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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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2023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4월 중 ‘2023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등을 개선·보강하고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 및 건축 분야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5년간 51개 단지에 18억9000만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신청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며,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례에 따라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하는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단지 내 노후 보행로 개선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에 시설보조금 교부통지 결정을 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계속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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