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서울행정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방통위 제재, 정당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 규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김어준 방송서 한 발언…지지 및 공표 행위 해당"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법정 제재 근거인 '방송법·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의 기준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TBS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 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김어준씨가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판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이에 TBS는 "김어준씨의 발언은 개인 SNS(유튜브)에서 후보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명 핵심도 '돈봉투' 연루?…與 "대장동 '그분' 의심 합리적"
- [D-시사만평] 윤석열·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추락중…민주당도 같이 추락中 다행?
- 송영길, '돈봉투 살포' 알았나…이정근 "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 전광훈·이정근 핵폭탄, 두 개의 광기를 넘어
- 에코프로 포함?…내달 MSCI 정기변경 이목 ‘집중’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열었지만, 여전히 '평행선'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거주자외화예금 51억 달러↓…원·달러 환율 상승 탓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골반 통증’ 김도영, 천만다행 “호주전 출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