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출범…“이대로면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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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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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에 피해자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상을 등졌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울먹였다.
대책위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매·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매·공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 인천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사망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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