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식재산권 확보보다 활용이 중요한 이유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돼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 명의로 해야
디즈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부서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이며,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회사다. 설립 100주년을 앞둔 디즈니는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의 대체불가 토큰을 출시하는 등 메타버스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월에는 증강현실 기술 관련 특허를 받는 등 기술적 혁신과 관련된 시도들이 지난해 말부터 부쩍 눈에 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표현물이나 발명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지식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재산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개발과 융합이 기반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된다.
한국은 2021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출원이 전년 대비 11 상승하며, 출원 증가세를 주도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2020-2021년 출원 평균 증가율(7.7)이 이전 10년간 평균 증가율(3.6)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식재산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국의 지식재산 전문 매체인 ‘WTR(World Trademark Review)’이 전 세계 주요 특허청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지식재산 혁신순위’에서 유럽지식재산청과 공동 1위에 올랐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대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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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여준다. 더욱이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 절감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사후관리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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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한다. 아울러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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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식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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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좌석,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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