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혐의' 기동민 "김봉현에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 역시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이수진 의원(54·비례대표)과 김영춘(61) 전 의원,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씨도 이날 법정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기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 수사이자 정치 재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전 예비후보 김씨는 같은 해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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