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국가에 손해"...'가거도 비리' 삼성물산, 혐의 검토했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방파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삼성물산 직원 조모씨 등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과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6년 3월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당시 “연약 지반을 발견해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발주해 347억원 상당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가거도TF팀’을 꾸려 설계사와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공사 금액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당시 월간 작업 기능 일수를 축소해 공기를 늘리고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 임대료를 실제 임대료보다 부풀렸으며 허위 비교견적서를 첨부했다. 검찰은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만 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등은 또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수산부에는 공사비 세부 산축 내역을 삭제한 설계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회의록 등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씨 등 피고인이 가거도 방파제 제1공사에서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제2공사를 추진한 정항을 확인했다. 또 ‘국가예산 편취, 당사당사(當社)가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함’ 등 스스로 혐의를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시공사와 감리사가 결탁해 비용을 조작하면 발주청이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밝혀낸 수사 사례”라며 “향후 발주청과 협력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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