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 연중 단속

보도자료 원문 2023. 4.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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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화물·여객·건설기계)의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성 건설교통과장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밤샘 주차 불시 단속과 계도, 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통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들도 차고지에 주차해 관내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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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화물·여객·건설기계)의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두면 도로 주행 시 운전자 간 차량 소통에 방해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 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며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실이 적발된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5일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의 경우 '무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번호판이며 시간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주기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성 건설교통과장은 "대형차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밤샘 주차 불시 단속과 계도, 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통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들도 차고지에 주차해 관내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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