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위헌 논란 부를 것" 논문 보니

이지영 2023. 4. 18. 14: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추진된 이후 이를 다룬 첫 논문이 나왔다.

18일 법학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은 처음이다.

정 교수는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저촉하거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확히 반할뿐더러 순수한 소송절차나 법원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 내용이 표면상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기각돼야 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앞서 관련자들을 심문하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판기관인 법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수사 주재자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사기밀 유출 및 수사 지연이나 영장 판사의 과도한 재량 허용에 따른 선택적 심문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오는 6월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당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을 6월1일로 예고했으나, 일정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학술대회에는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학계와 검찰 등 수사기관, 변호사, 언론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사전심문제도 도입 및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에 대한 연구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