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피해자 극단선택…"경매 중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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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이 급선무라고 호소한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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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받아도 막막…"쫓겨나지 않도록"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 중단이 급선무라고 호소한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월28일과 14일에도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 숨진 피해자는 사망하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9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해왔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최우선변제금도 반환받을 수 없었다. A씨는 2019년 입주 당시 보증금 72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2021년 재계약하며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 2017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최대 2700만원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 다른 피해자들 계속 낙찰되고 있다. 이게 3회면 무조건 매각"이라며 "(또) 경매꾼들이 붙으니까 척척이다. 낙찰되자마자 내용증명 날아와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지금 쫓겨 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쫓겨 나가게 되면 최우선변제금 말고는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며 "3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다음 주거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도 피해 주택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며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우선 경매 중단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왕 B씨(61)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지난해 1~7월 공동주택 161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을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1~2개 동으로 구성된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나 저층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을 직접 신축했다. 건축비용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준공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또 공인중개사무소 5~7곳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중개를 전담하게 했다.
B씨는 준공 대출금,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으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돌려막기를 해오던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고 2022년 1월부터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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