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반드시 처벌" 유입·유통부터 치료·재활까지 총력 대응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후속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 단속을 위해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한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 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은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하여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감시 강화는 펜타닐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4월 24일~5월 31일)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적발 후 사법처리는 엄격하게 집행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 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시행,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간다.
단,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의 처벌은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이들의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체계를 보완한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2→3개)는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 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약 190명 양성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더불어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시행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여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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