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아들 사흘 방치해놓곤…“子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

오주환 2023. 4.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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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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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며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독박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었던 생후 20개월 아들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숨진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었다.

A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류 재판장이 직접 “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지적하며 “아이가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느냐”고 물었다.

A씨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자, 변호인이 나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두둔했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4)가 지난 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무직”이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주 허리를 다쳤다”며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앞서 A씨는 최근 1년간 총 60차례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아들이 총 544시간 동안 홀로 방치됐다고 주장한다.

그간 분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들은 또래보다 왜소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독박 육아’와 ‘생활고’를 겪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들이 숨지게 된 데는 주변 환경의 탓도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씨의 남편은 부부 갈등 끝에 지난해 1월 집을 나갔는데, A씨는 이때부터 아들을 혼자 키웠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도 피고인의 남편이 다 받아 갔는데 피고인에게 보내주지 않은 달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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