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은 헌법 부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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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부의장)이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직전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37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룡 의원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추진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시의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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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37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가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룡 의원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추진은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시의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 박석철 |
국민의힘 이성룡 울산시의원(부의장)이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직전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성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관련 기사 : 이성룡 울산시의원 "민주시민조례 폐지 찬반 토론회 하자").
이에 37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가 1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룡 의원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추진은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시의회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울산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이른바 진보 및 보수정권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며, 건강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조례였다"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해당 조례 폐지안은, 의원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과도하고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시의회 제도운영의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시민 주권자로서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의 문제점을 살펴 철회 또는 부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연대회의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반대의견서가 71건 제출되었고, 반대의견 서명에는 1427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폐지 조례안, 지역서 유례 없을 정도로 반발 확산돼"
그러면서 "헌법 제1조 1항이 정의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와 권리, 평등과 참여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왕이 아닌 시민이 지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간의 견해와 가치를 상호 존중하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로 한다"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른바 미국, 프랑스 등 유수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울산연대회의는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민주시민교육을 '주권자로서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이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 정의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지난 민선 7기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라면서 "그런데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시의원의 주장을 보며,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 울산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단체들이 지난 4월 10일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에 대해 공청회를 요구했다. 이에 이성룡 의원은 "4월 24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울산연대회의는 "토론회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진행과 토론자 안배는 물론 원만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관인 질서유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폐지조례안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례 폐지를 강행한다면, 민선 8기 울산시의회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의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넘어 울산시의회 전체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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