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14개 단지 6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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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4월 중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등을 개선·보강하고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 및 건축 분야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5년간 51개 단지에 18억 9000만 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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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4월 중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등을 개선·보강하고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은 주택 및 건축 분야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5년간 51개 단지에 18억 9000만 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신청대상 단지는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이다. 보조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하는 CCTV 설치 및 교체공사,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단지 내 노후 보행로 개선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에 시설보조금 교부통지 결정을 했다.
방세환 시장은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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