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용의자, '연령 제한' 선거제도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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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가운데, 그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은 게 이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일본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용의자 기무라는 작년 6월 참의원(상원) 선거와 관련해 연령 제한이나 공탁금 제도로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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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 기시다 총리 연설 전 큰 폭발음, 체포되는 남성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음을 야기시킨 물체를 던진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
ⓒ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해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가운데, 그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은 게 이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일본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용의자 기무라는 작년 6월 참의원(상원) 선거와 관련해 연령 제한이나 공탁금 제도로 피선거권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일본은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 가능하고, 300만 엔(약 2천900만 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연령 제한· 공탁금 제도 탓에 피선거권 못 얻어... 기무라 "현행법, 차별"
당시 참의원 출마 가능 연령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공탁금도 준비하지 못한 기무라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만 엔(약 98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에 나서 "공직선거법이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은 같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탓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기무라는 항소했고, 다음 달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2심 재판에서 "기존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임을 얻지 않고 통일교 조직표로 당선됐으며,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주장을 더하면서 정치권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기무라는 작년 9월 자신이 거주하는 효고현 가와니시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석해 시의원 급여 등을 질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당시 자민당의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라며 "(현행법상)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오구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기무라가) 피선거권을 얻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기시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기무라는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관련 기사: 기시다 테러 용의자, 묵비권 행사... 범행 동기 '오리무중' https://omn.kr/23jq4 ).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테러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던진 폭발물의 파편 자국을 보도하는 NHK 방송 갈무리 |
ⓒ NHK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계획성이나 동기, 폭발물의 위력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무라는 사건 당시 길이 13cm의 칼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현장 조사를 하던 중 폭발물이 낙하한 곳에서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 직경 5㎝ 정도로 패인 자국을 확인했고, 또 다른 파편은 창고의 3m 높이 벽면에 부딪힌 뒤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측은 "파편이 조금만 낮게 날아갔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달리) 서방의 경우 선거 유세나 집회는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하고,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조사한다"라며 "총기나 폭발물을 염두에 두고 집회장 주변 경계도 까다롭다"라고 설명했다.
국제경호협회의 고야마우치 히데모토 아시아 총괄 담당자는 "일본은 (관련한) 시민들의 위기감도 약하고, 경호에 대한 이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기 때문에 엄중한 경계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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