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선 100개 불다가…베트남 10대 소녀 반신불수 됐다

이수민 2023. 4. 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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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해피벌룬'으로 알려진 이산화질소로 채운 풍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에서 10일 연속으로 환각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해피벌룬’을 즐긴 10대 소녀가 척수가 손상돼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북부 꽝닌성에 거주하는 15세 소녀는 최근 해피벌룬을 하루에 10개씩 10일 연속으로 사용했다. 이후 사지 마비, 피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겪고 걷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소녀는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소녀가 추가로 이산화질소 중독을 보이는지 살피고 있다. 그는 고압 산소 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피벌룬이라고도 불리는 이산화질소 풍선은 흡일할 경우 정서적 만족감과 환각 증세를 유발하는 동시에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산화질소를 장기간 사용하면 중독, 신경 손상, 혼수상태로 이어지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2019년 기분 전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산화질소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베트남 내에선 해피벌룬이 술집, 바, 클럽 등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행처럼 퍼지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경찰은 호찌민 시내 한 유명 클럽을 급습해 해피벌룬과 물담배 등을 피운 400여 명을 적발했다. 하노이에서 같은 시기 해피벌룬을 적발한 사례는 47건에 달했다. 심지어 온라인에선 이산화질소통을 5㎏, 10㎏, 25㎏ 단위로 제공하는 등 해피벌룬 택배 서비스까지 등장해 논란이 됐다.

베트남에선 관광객에게 해피벌룬을 권유하는 사례도 심심찮은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한국은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외여행 중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가 귀국해도 흡입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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