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기소유예 땐 치료·재활 조건 달기로

김형민 2023. 4.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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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타 부처와 논의한 후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는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을 조건부로 달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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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타 부처와 논의한 후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는 우선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국적인 수사 역량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는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을 조건부로 달도록 하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교정시설에선 교정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도 확대된다.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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