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사건’ 부실대응 경찰관 5명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정인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미흡한 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서울양천경찰서장 A씨 등 경찰관 5명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양부모의 강한 불만과 변명,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은 2020년 10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으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두 아동학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종결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 역시 “아동학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직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1개월의 간격으로 다수의 신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나이가 당시 11~1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들이 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업무 소홀함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라며 “이 징계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아동을 보호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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