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피습' 용의자 기무라, 평소 선거제도 불만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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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 투척,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평소 선거제도에 대해 관심과 불만이 많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라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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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설 장소 인근서 폭발물 파편 짐작 물체 수습
경찰, 살인미수죄도 검토…현재까지 묵비권 행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 투척,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평소 선거제도에 대해 관심과 불만이 많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총리를 습격한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열린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피선거 연령 기준보다 어려 좌절됐다고 전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는 일본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 연령인 '3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탁금 300만 엔 (약 2948만 원)도 마련할 수 없어 출마하지 못했다.
기무라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무라는 변호인도 고용하지 않은 본인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10만 엔(약 98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기무라는 이에 불복하고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 판결은 오는 5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효고현 가와니시시에서 열린 시의회 의원 선거 때도 시정보고회에 참가하는 등 입후보 의향을 드러낸 적 있다. 당시 기무라는 중의원인 오구시 마사키 디지털 겸 내각부 부장관에 "시의회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25세 이상부터로 정해져 있어 나갈 수 없다. 헌법 위반이므로 피선거 연령을 낮춰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무라는 지난 16일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항구에서 보궐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기시다 총리를 향해 파이프 모양의 사제 폭탄을 투척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기무라를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전날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현재 그는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검거 당시 기무라는 첫 폭발물을 던지고 뒤이어 터뜨리려했던 두 번째 폭탄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의 칼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연설 장소에서 약 40m 떨어진 창고 부근에서 폭발물의 파편으로 짐작되는 나사와 같은 물체 여러개를 수습했다. 창고 벽에서는 폭발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 움푹 팬 자국도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 수사에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분말과 공구류, 금속제 파이프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기무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범행 과정에서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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