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폭발물 설치” 거짓 정보 퍼뜨린 고교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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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보낸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죄)로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부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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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진을 보낸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방해죄)로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부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업무를 보다 해당 사진을 받은 진에어 승무원이 공항종합상황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 등이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약 2시간 30분간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30분께 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로 인해 수색 대상이 된 항공기 1대는 당초 계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출발했다.
경찰은 휴대폰 에어드롭 전송 범위 탑승자 현황과 CCTV, 사진 속 배경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수학여행 때 묵었던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촬영한 사진에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 신분임에 따라 부모, 교사를 참여시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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