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은 바로 이 곳"…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최후

배재성 2023. 4. 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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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연합뉴스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6)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양평군 주거지에서 1256마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은, 윤리를 찾을 수 없는 동물 학대로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고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신의 개를 찾다가 현장을 발견, 신고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고 밝혔다.

양평군서 무더기로 발견된 개 사체 (양평=연합뉴스)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2023.3.7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개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개를 준 번식장 이런 곳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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