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온다는 대청호 뷰 맛집 카페, 역시나 국유지 불법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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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선 신규로 집을 지어도 200㎡를 넘어설 수 없다.
음식점을 하려 해도 100㎡(환경정비구역 내에선 200㎡)를 넘어설 수 없다.
마동 주변에는 왜 식당이 없을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B카페는 수자원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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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선 신규로 집을 지어도 200㎡를 넘어설 수 없다. 음식점을 하려 해도 100㎡(환경정비구역 내에선 200㎡)를 넘어설 수 없다.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값비싼 규제다. 희생은 일방만 감수해선 안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물 이용 부담금'이다. 금강수계의 경우 사용한 물 1톤당 160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돈으로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수질개선 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마동리에서 가장 가까운 음식점은 9㎞ 이상 떨어진 문의면 소재지에 있다.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25분 정도 소요된다. 음식을 배달하려면 왕복 50분이 소요된다. 농사일도 힘들다.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식사를 직접해 제공해야 한다.
마동 주변에는 왜 식당이 없을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음식점 허가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대전시 동구 신천동에 자리한 유명 카페 B.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 충북인뉴스 |
대전시 동구 신천동에 위치한 카페 B. 브런치카페로 유명하고 '전망 뷰 맛집'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B 카페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면적을 다음 지도 서비스의 면적재기 기능을 활용해보니 3400여㎡. 주차장만 해도 1000여㎡다. 건물은 총 세동이다. 100㎡(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 밖에 허가나지 않는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떻게 이런 규모가 가능할까?
법상 불가능 하지만 어기면 그만이다. B카페는 수자원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유지에 출입문 시설까지 설치해 놓고 출입을 통제한다.
야외카페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대전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B카페 부지 농지에 전용허가를 내준 적은 없다. 건물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 처벌과 원상회복을 반복했다.
건물에 붙어 있는 야외 계단으로 구성된 공간도 지목이 전이다.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다.
이곳 건물의 소유자는 누굴까?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일까? 토지와 건축대장을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대전광역시 시내에 거주하는 모아무개씨다. 이곳 원주민은 아니다.
법을 지키면서 규제로 만들어진 고통을 감내하는 농민. 반면 대청호 아메리카노는 이들을 비웃는다. 불법위에 그림같은 풍경을 짓고 오늘도 황금알을 낳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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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부지에 들어선 4천 평 레스토랑, '불법 종합세트'였다 https://omn.kr/239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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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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