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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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2·여)·조현수씨(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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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2·여)·조현수씨(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살인을 방조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어떠한 행위를 방조죄로 본 것인지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먼저 (4m 높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다이빙하도록 했다"며 "서면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당초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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