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비밀침해 등 손해배상 소송서 BBQ에 승소

문혜원 2023. 4.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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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간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 3건이 bhc의 승소로 판결났다.

18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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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비밀침해 손배소서 bhc치킨 ‘손’
BBQ “물류용역계약 등 부당해지 관련은 선방”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간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 3건이 bhc의 승소로 판결났다.

18일 치킨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bhc에 따르면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인정해 각각 약 120억원, 약 85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bhc 측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를 비롯해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면서 “BBQ와의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BBQ는 이날 곧바로 'BBQ가 주도권을 쥔 상태로 종결된 7년간의 소송 대법원, bhc의 과실 인정한 항소심 판결 확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bhc의 승이지만 과정에서 BBQ가 선방했다는 주장이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해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해 11월3일 BBQ에게 약 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BBQ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해 BBQ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 관련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로 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과 분쟁이 없기를 기대하며 bhc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준법경영, 투명경영, 상생경영, 나눔경영을 강화해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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