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편견 금지, 공정보도와 검증은 언론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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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은 지난 6일과 10일 임직원과 독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미디어교육장에서 열린 특강은 바른지역언론연대(아래 바지연) 모소영 사무국장이 지역언론의 역할과 언론 윤리,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아래 다올림센터) 황성환 대표가 장애인보도 저널리즘과 인권을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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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함승태]
▲ 본지는 지난 6일과 10일 한국언론재단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위쪽). 특강에 앞서 ‘언론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아래쪽) |
ⓒ 용인시민신문 |
<용인시민신문>은 지난 6일과 10일 임직원과 독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용인시민신문 미디어교육장에서 열린 특강은 바른지역언론연대(아래 바지연) 모소영 사무국장이 지역언론의 역할과 언론 윤리,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아래 다올림센터) 황성환 대표가 장애인보도 저널리즘과 인권을 주제로 진행했다.
모소영 바지연 사무국장은 신문윤리강령의 주요 내용과 역사를 소개한 뒤 신문윤리강령을 어긴 기사와 보도에 대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모소영 국장은 "언론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차별과 편견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보도와 보도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며"면서 "그러나 일부 언론은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특정 지자체나 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과 영상 등의 저작물 관련, 모 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사진도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보도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제작 태도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인에 대한 관용도 낮은 한국, 차별도 심각
다올림센터 황성환 대표는 장애의 유형과 원인, 각국의 장애인평등 관련 법 제정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장애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온 것처럼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며 한국사회의 장애 인권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황 대표는 "우리사회는 외모, 미혼모, 동성애자, 외국인노동자, 가난, 학력,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데 그 중 장애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크다"며 장애인, 그중 여성장애인이 왜 학력이 낮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타인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 사고방식 등에 대한 관용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27개국 중 한국의 관용지수는 26위"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여전하다며 "언론은 사건과 현상을 보도하기보다 배경과 원인을 짚고 제도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도하려는 책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임직원은 언론윤리 특강에 앞서 '용인시민신문 언론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 실천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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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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