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 민주노총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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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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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 노조에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할 예정이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자 금속노조가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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