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징역‧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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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전남 목포시장 부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온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를 받고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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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 지위 결정할 법원 판단 관심…부합된 증거 없어 ‘무죄’ 선고 예측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혐의를 받고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구씨 측으로부터 금품과 새우를 건네받은 H씨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H씨의 고소를 도운 혐의를 받는 K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금과 새우박스를 받은 뒤 수 차례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모 정황은 충분하다”면서 “당선을 무효화 하기 위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의 지시로 H씨에게 새우를 전달한 J씨와,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I씨에게는 각각 4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를 앞둔 2021년 11월경 H씨가 김 전 시장의 부인 구씨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전달할 새우 15박스를 받았고, 이를 전남선관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H씨에게 1300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까지 결정했지만, 이후 구씨 측은 H씨가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 금품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월 정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H씨 측은 “구씨 측으로부터 권리당원 모집과 업적 홍보 등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도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다음 달 있을 선고 공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씨의 무죄 선고를 전망했다.
상대측의 재심의 요청으로 재개됐지만 앞서 경찰에서 한차례 무혐의가 결정됐고,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H씨와 정씨가 관련됐다는 사실과 부합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예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었다는 재판장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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