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변경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3. 4. 18.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담양군은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주·정차의 경우 40분,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길어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의 안전,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

한편, 읍내에서 주·정차 등으로 차량교행이 가장 심한 버스터미널 옆 부부식당~파리바게뜨~담양문화회관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주·정차 시간만 20분을 허용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시행 주·정차 유예 시간 20분, 점심 유예 시간 1시간으로 변경

전남 담양군은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주·정차 20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읍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주·정차의 경우 40분, 점심시간은 2시간으로 길어 차량교행 불편, 보행자의 안전, 잦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개월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난 3월 15일 담양읍사무소에서 중앙로 주변 이장, 담양경찰서 관계자,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결과 주·정차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정차 시간을 40분에서 20분으로, 점심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주·정차 시간 조정으로 시내 교통이 원활해져 차량교행,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읍내에서 주·정차 등으로 차량교행이 가장 심한 버스터미널 옆 부부식당~파리바게뜨~담양문화회관까지는 점심시간 유예 없이 주·정차 시간만 20분을 허용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