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번이나 ‘SNS 팔로우’ 신청…법원 “스토킹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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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100번 이상 친구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인 20대 여성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지난해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141번이나 팔로우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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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100번 이상 친구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인 20대 여성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지난해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141번이나 팔로우를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9분부터 약 3일 동안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12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뒤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가명으로 여러 차례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B씨의 운동센터 회원이었다. B씨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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