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구성부터 유족 관여하는 이태원특별법…세월호 때도 안 그랬다

위문희 2023. 4. 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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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기본소득당 등 야3당 공동으로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와 피해자, 유가족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올해 3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은 총 48쪽으로 구성돼있다. 법률명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유족 측이 요구한 대로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특조위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조위에 요청 권한이 부여돼있는 것이지 강제한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특조위 조사위원 17명을 여ㆍ야ㆍ유족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유족 측이 국회 청원을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실상 야당과 유족이 힘을 합쳐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2014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추천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았다. 추천권을 국회(여 5명, 야 5명)와 대법원장(2명), 대한변호사협회장(2명), 유족 측(3명)으로 분산했다. 야당과 유족 측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일각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특별법은 20일 야3당과 유가족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보고대회를 거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18일 현재 민주당 의원 169명 중 97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조사위 구성부터 당사자를 참여시킨 선례가 어디 있느냐”며 공동발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추천위원회 구성 논란과 관련해 남인순 의원은 “여야와 가족이 추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가족을 야당이라고 규정하는것도 무리”라며 “가족이 참여할 권리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공개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경찰 특수본에서 (이태원 참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조특위에서도 밝혀진 게 없다”면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것도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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