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중대한 민생 범죄…피해자들 절규에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벌써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며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17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잇단 죽음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자력권리구제가 어려운 피해임차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구매하고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과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그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개별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권리 구제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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