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에 같이 간 이은해 지인 "살해 계획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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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당초 A씨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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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이은해와 구명조끼 가지러 가…사건 장소 119에 알려주기도"
검찰 "피고인, 이은해 계획 사전에 알아…피해자 '악' 소리 내도 우두커니 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7개월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 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살인을 방조했다는 공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도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맞섰다.
이날 A씨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일용직으로 야구코치 일을 했다"고 답했다.
당초 A씨는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방조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살인방조, 상법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된 상태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계곡살인 사건 관련 첫 재판은 기소 7개월만인 4월 열렸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항소심 판결 이후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5월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이씨의 남편 B씨(사망 당시 39세)를 숨지게 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사망 후 이씨와 조씨가 B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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