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익 사고치면 군대로? "현역이 형벌이냐" 이대남 부글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30 청년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가 현역을 형벌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ㆍ김홍걸ㆍ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지난 17일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비전투분과)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양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공익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현역 입영을 처벌 규정으로 넣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비난이 터져나왔다. 에펨코리아에는 “군대=공익 벌주는 곳?” “군대에 대한 정치인의 인식이 어떤지를 잘 보여준다” 등의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고, 엠엘비파크 역시 “나라가 현역은 벌칙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란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도 우려했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공익은 건강 등의 이유로 현역에서 제외된 사람인데,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현역을 보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자칫 현역병 입영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이 아닌 형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현역 청년 장병을 죄를 짓고 온 수감자쯤으로 보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법안 자체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으로 가지 못하게 해놨는데, 이 법은 거꾸로 현역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방 전문가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낸 황당한 법안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실 관계자는 “공익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한 것”이라며 “반드시 (현역을) 가야 하는 건 아니고 병무청장이 재량껏 결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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