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평소 선거법에 불만… 범행 동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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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해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항구에서 오는 23일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의 지원 연설을 준비 중이던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통 형태의 폭발물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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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헌법 위배 주장하며 소송 제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해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묵비권을 행사 중이어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했지만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출마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00만엔(약 3000만 원)의 선거 공탁금도 내야 한다. 기무라는 지난해 당시 23세에 불과했으며 선거 공탁금도 마련하지 못했다.
기무라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0만엔(약 9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 싸움을 했고,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달쯤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기무라는 이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川西)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가했다. 당시 행사에는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이 자리에서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기무라의 소송 정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구시 의원은 “피선거권 문제가 사건을 일으킨 동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사이카자키 항구에서 오는 23일 실시되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의 지원 연설을 준비 중이던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통 형태의 폭발물을 던졌다. 길이가 약 20㎝인 은색 통 형태 폭발물의 파편은 청중 위를 통과해 창고의 3m 높이 벽면에 부딪힌 뒤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즉각 대피해 무사했다. 폭발물은 약 50초 뒤 폭발했고 2명이 파편에 맞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폭발물은 기무라가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경찰은 “파편이 조금 낮게 날았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살인 미수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살의가 있었는지와 폭발물의 살상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살인 미수죄 적용을 판가름할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기무라 자택에서 화약 원료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제 파이프, 공구류 등을 압수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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