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월급은요”…도박·선물투자로 50억 날린 사장

손재호 2023. 4.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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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십억원으로 도박을 하고 선물 상품에 투자했다가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한 50대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모 도소매업 대표 A씨(52)씨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A씨는 또 선물 상품에 회삿돈 2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54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많은 액수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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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사진


회삿돈 수십억원으로 도박을 하고 선물 상품에 투자했다가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한 50대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모 도소매업 대표 A씨(52)씨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뒤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34억원을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선물 상품에 회삿돈 20여억원을 투자하는 등 54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는 경영난에 처했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많은 액수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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