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측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김대현 2023. 4.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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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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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전 특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박 전 특검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법률 내용에 특별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용을 지급해 렌트했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용 규정에서 그 자격 등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거나 ‘뇌물이란 인식 및 범행 의도 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피고인 김모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를 두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재압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백번 양보해도 다른 보강 증거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씨(44·복역 중)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현직 부부장검사 A씨와 전 일간지 논설위원 B씨, 전 방송사 앵커 C씨 등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원 상당을 받았고, C씨는 2019∼2020년까지 유흥접대, 벤츠·아우디·K7 차량과 수산물 등 94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 역시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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