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귄 여친 수면제 먹여,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604차례 SNS 유포

황기현 2023. 4.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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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신이 부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604차례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와 그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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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로 속여 수면제 먹게 해…SNS서 모집한 '초대남'과 함께 범행
2019년부터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촬영…불법 영상물 150개 제작
휴대전화나 화재경보기 모양 카메라 범죄 활용…불특정 여성 치마 속 촬영하기도
검찰, 피해자 정신 잃게 한 부분 '상해' 해당 판단…강간상해 혐의 적용
검찰 ⓒ데일리안 DB

3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신이 부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604차례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와 그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쯤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씨와 함께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를 통해 일명 '초대남'으로 B씨를 불러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15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특수강간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7년 이상이지만, 강간상해죄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더 중하게 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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