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자 소름주의' 남의 원룸 창문열고 눈 빠지게 본 그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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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은 최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소름 주의...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늦은 시각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 출몰했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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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다 CCTV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은 최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1층 창문을 손으로 직접 열어 집안 내부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대전경찰청이 최근 '소름 주의...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늦은 시각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 출몰했다.
건물과 담장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 A씨는 1층에 창문 앞의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창살에 고개를 바짝 붙인 채 한참 동안 집 안쪽을 뚫어져라 본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며 두려움에 떠는 주민들의 유사 신고가 이어지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를 검거한 둔산지구대 윤태진 순경은 "검거 당일 날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행인과 제가 기억하고 있던 피의자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해 추궁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윤 순경이 다가가 묻자 A씨는 처음에 부인하다가 어깨에 묻은 먼지에 관해 물으니 범행을 인정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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