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직무 범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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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령에선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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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령에선 군내 보안·방첩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방첩사가 실제 수행 중인데도 누락돼 있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不)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특히 △정보 수집·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기존 방첩사령부령엔 담겨 있지 않았던 직무를 명문화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유연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첩사 소속 군인·군무원의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해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정부 전자관보(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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