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무료법률상담 야간 확대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4.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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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간시간에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간으로까지 무료상담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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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간시간에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한다.

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 가사, 행정사건 등에 상담이 필요하지만 높은 비용과 법률 전문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시간이 평일 주간이다 보니 직장인, 대학생 등 시간적 제약이 있는 구민들은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구는 오는 27일부터 변호사 상담을 중심으로 월 1회 야간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

야간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5분가량 대면으로 진행한다. 상담 분야는 부동산·채무·상속 및 이혼 등 생활밀착형 법률문제 전반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사전에 구 민원여권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예약하면 된다.

야간 법률상담 외에도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변호사·법무사 무료 법률상담도 계속된다. 변호사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법무사 상담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상담장소·방법·분야 등은 야간 법률상담과 동일하다.

다만 변호사 상담 접수는 상담 당일 오전 9시부터 전화로만 예약할 수 있으며, 법무사 상담은 전화 외에도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방문해서 예약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야간으로까지 무료상담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매달 한두 차례에 걸쳐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자세한 상담일정이나 문의방법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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