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1633건…대구·경북 '최다'
편의점·식당 등 영세사업장 위반 많아
고용부, 편의점 통계 공개 거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건수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역별 인구당 최저임금 위반건수는 대경권(대구·경북)이 최다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위반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건수는 1631건, 처리건수는 1897건이었다. 처리건수는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된 사건이 포함된 수치다.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접수(처리)건수는 2018년 2000건(2425건), 2019년 2336건(2840건), 2020년 2293건(2901건), 2021년 1852건(22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건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단순 접수건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경권 302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275건, 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 172건, 충청권(세종·대전·충북·충남) 100건, 강원권 39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수치를 지역별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수는 2598만5118명, 동남권은 770만8968명, 호남·제주권은 569만6513명, 충청권은 554만7758명, 대경권은 496만4168명, 강원권은 153만6498명이다.
최저임금법 조항별로 살펴보면 6조 위반이 18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이다. 조치 내역별로는 지난해 처리된 1897건 중 절반가량인 1001건은 행정 종결 처리됐다.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다. 890건은 사법처리돼 기소 등으로 이어졌고, 6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업장의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917건(1030건)으로 1위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은 433건(538건), 50인 이상∼300인 미만은 180건(221건), 300인 이상은 29건(30건), 미입력은 72건(78건)이었다. 주로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이 의원실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편의점의 위반 건수를 별도로 추출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아시아경제는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았지만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보공개 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끝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접수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22건에 달한다. 편의점 본사들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점주들에게 변경된 최저임금을 안내만 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위반 점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있음에도 고용부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가고 있다”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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