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 저작권 자문·교육·분쟁조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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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지원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센터가 생겼다.
개소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작가와 신진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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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지원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센터가 생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사진)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도 불린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 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한다. 또 저작권 관련 교육과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작가와 신진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한 특별조사팀을 꾸렸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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