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가상자산 규제 참여에… 금융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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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기관 간 신경전이 물밑에서 가열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에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17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쟁점에는 가상자산 정의와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금감원 검사권 등이 있다.
금융위는 또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상자산법에 명시하는 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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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기관 간 신경전이 물밑에서 가열되는 양상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에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를 놓고 금융위가 ‘가상자산 규제 헤게모니(주도권)’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쟁점에는 가상자산 정의와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금감원 검사권 등이 있다. 금융위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정의를 유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과정에서 한국은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CBDC는 실물 화폐를 대체·보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가리킨다.
금융위는 또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가상자산법에 명시하는 데 반대했다.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은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상자산법안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금감원의 검사권 명시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금융위설치법상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가상자산법에 금감원의 검사 권한을 명시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업자가 금융 시장·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오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가상자산법 관련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CBDC를 가상화폐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넣을지를 놓고 금융위는 반대, 한은은 찬성 의사를 각각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가상자산 관할권 독점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내 권한 챙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은, 금감원 들어오지 마라, 내가 다하겠다’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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