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개편 표류… 노동개혁 동력 어떻게든 살려가길

2023. 4. 1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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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벽에 부닥친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정부 개편안은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고정된 법정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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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론의 벽에 부닥친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통상적 상황이라면 규제심사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두 달간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6000명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등을 거쳐 기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6~7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은 그만큼 미뤄지게 됐다.

정부 개편안은 현재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고정된 법정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인데, “길게 쉬는 것이 과연 보장되겠느냐”는 의구심에 부닥쳤다. ‘주69시간 근무제’가 돼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대통령이 나서서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했고, 수습을 맡은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한이 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지난 40여일간 벌어진 근로시간 논쟁은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였다”고 말했다. 일과 휴식을 필요에 따라 배분케 해 현재 연간 1928시간인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하로 낮추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장시간 근로제’ ‘공짜 야근제’란 프레임에 발목을 잡혔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제도’란 정부의 프레임은 근로자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정책이 노동현장의 실태와 근로자의 우려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와 격차 완화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 그 첫걸음격인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개혁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 어떻게든 동력을 살려나가야 한다. 유연화의 최대 난관은 경직된 제도가 보장하던 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그것을 해소해주는 정책이라야 비로소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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