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검사’ 선고유예에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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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황모(31·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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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선고유예를 받은 예비검사 황모(31·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하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황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말한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황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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